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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수관계법인 전기료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감사원, “특수관계법인 전기료 대납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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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감사 결과 발표…법인세 감액경정 양산세무서에 시정요구
- 양산세무서, 환급불성실가산세 1.1억원 포함 법인세 8억여원 추징해야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전기요금을 장기간 대신 납부해주고 이를 못 받은 돈(미회수채권)으로 회계처리한 뒤 해당 채권의 이자와 못 받은 돈(대손)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에 요구, 관할 세무서가 요구대로 해줬다.

특수관계 법인에 사실상 돈을 꿔 준 것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이에 따른 이자나 대손금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세무서가 덜컥 비용으로 인정해 관련 세금을 환급해준 것이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예하 양산세무서가 법인세 등을 잘못 환급, 감사원이 상반기 감사에서 이를 적발, ‘해당 세금을 다시 걷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13일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양산세무서가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A사에 부당환급한 법인세 8억1817만5790원을 징수하고, 앞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부당하게 손금으로 인정·환급하는 일이 없도록 똑바로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징수 법인세액 8억여원에는 환급불성실가산세 1억1540만3939원도 포함돼 있었다.

경남 양산시 소재 A사 T대표는 “2016년 회사를 청산하면서 B사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 72억3066만1203원이 A사 업무 관련 채권”이라며 2017년 10월31일 부산지방국세청 예하 양산세무서(옛 금정세무서)에 법인세 15억1004만4515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이 세무서는 당초 3년(2014∼2016)간 A사의 법인세 신고를 받으면서 문제의 미회수채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봤다. 이에 따라 미회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 3억1956만1369원과 미회수로 생긴 2016년 귀속 대손금 72억3066억1203원을 손금불산입 했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가 B사에 양산시 소재 공장을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B사가 사용한 전력요금은 B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사는 2014년 5월 이후부터 B사가 공장가동을 중단한 2015년 9월까지 17개월간 사용한 전력요금 42억9135만271원 전액을 한국전력에 매달 대납했다. 그런 뒤 이를 전력요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6년 8월 B사가 청산될 때까지 1~2년이 경과하도록 장기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A사는 그러나 “이 대납한 전기요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채권”이라고 반박했다. A와 B는 서로 직접적 지분관계는 없지만 A의 지분 95.01%를 보유한 최대주주 C씨 및 그 친족이 B 설립시점(2011년 4월)부터 청산시점(2016년 8월)까지 B의 지분 100%를 보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가 이런 항변을 토대로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내자 세무서가 덜컥 감액경정을 해줬다. 양산세무서가 지난 2018년 4월 신설됐으니, 경정청구서를 냈던 당시인 2017년 10월31일에는 금정세무서 시절이었다.

금정세무서는 2017년 12월21일 문제의 차입금 지급이자 3억1956만1369원과 대손금 65억7089만7354원을 손금으로 인정, 2014∼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억7809만1744원을 환급 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법인세 8억1817만5790원을 부당 환급해줘 버렸다.

A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B사에 대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납세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버린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법인세법에 다르면, 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대법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례에서 밝혔다. 우회적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국세청도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특수관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 자금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부산국세청에 보내 의견을 교환했고,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17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양산세무서의 잘못을 최종 확정했다.

양산세무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부당 환급한 법인세를 추가징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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