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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 '납세자의 날' 포상 지방국세청 추천대상자 외부검증 중
국세청, 2020 '납세자의 날' 포상 지방국세청 추천대상자 외부검증 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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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도 성실신고·납세·체납·행정지도 등 자체검증 중
- 포상 후보자 작년 수상자 1089명의 약 1.5배 1500명선
- 외부·자체검증→지방청 공적심의회 추천대상·훈격결정

국세청이 내년 제54회 납세자의 날 상을 받는 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 1089명의 약 1.5배인 1500여명에 대해 외부기관 자격요건 검증 중인 것으로 본지가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 1.5배수의 예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경력(경찰청) ▲산업재해(고용노동부)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분식회계 등(금융감독원) ▲관세 체납(관세청) ▲지방세 체납(행정안전부) 등의 내용을 정밀 검증 중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적발되거나 다른 잘못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면 이를 확인, 검증도 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도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사치·향락·퇴폐조장업소,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언론 보도·소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는지 자체 검증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작년 지방국세청별 포상자 규모에 비례해 지방청에 해당 인원의 약 1.5배수의 인원을 추천하게끔 했다"며 "현재 접수된 추천대상자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이달초 추천대상자를 본청에 이미 송부했다"며 "포상대상자에 대한 수상·추천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자체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국세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국세청 추천대상자 및 추천훈격을 결정한다.

이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추천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개 검증 후에는 본청 공적심의회를 열어 ▲선발요건 최종 검증 ▲국세청장표창 확정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훈격을 결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포상·장관표창자를 확정, 납세자의 날 행사 당일 포상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때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아울러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모범납세자 추천제한 1
모범납세자 추천제한 1
모범납세자 추천제한 2
모범납세자 추천제한 2
포상후보자 검증관련 외부 조회기관
포상후보자 검증관련 외부 조회기관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함) 선발절차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함)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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