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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현물출자이익 상증법상 평가 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해
주식현물출자이익 상증법상 평가 땐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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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420, 상속증여세과-364, 2018.04.11.).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법인A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중소기업 아님)으로 대주주 갑(甲)은 발행주식 총수의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하면 그 보유지분율은 50%를 초과한다.

법인A는 지주사업 부문과 사업회사 부문을 법인B(지주회사)와 법인C(사업회사)로 각각 인적분할했는데, 대주주 갑이 보유한 법인C의 주식 35%를 법인B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B로부터 신주를 발행 받았다.

이에 질의법인은 대주주 갑이 법인C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지분을 법인B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의3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법인C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제6항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해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해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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