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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회장, BBS 출연 “변호사에 회계업무 허용 세무사법 개정 안돼”
원경희 세무사회장, BBS 출연 “변호사에 회계업무 허용 세무사법 개정 안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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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8시 방송 BBS라디오 ‘경제토크’ 서 주장

16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불교방송(BBS) ‘경제토크’에 출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 허용은 전문자격사제도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BBS경제토크’는 사회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통해 경제, 재계, 전문가 단체 등의 현황과 사회적 이슈를 짚어보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 현황과 세무사회 현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16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되는 ‘BBS경제토크’ 사전녹음에 참가해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이며, 특히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관련 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회계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제한 시기인 올해말까지 세무사법에 대한 입법보완이 마무리돼야 하기에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도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만3000 세무사회원들과 함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회장은 방송에서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들의 세금고민 해결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무료세무상담실’과 인터넷 ‘세무상담게시판’을 홍보했다. 

또 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5억여 원의 금액을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는 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BBS 라디오는 서울·경기 지역은 101.9, 인천 88.1, 부산 89.9, 광주 89.7, 대구 94.5 MHz 주파수로 방송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의 인터뷰 방송 다시듣기와 인터뷰 전문은 18일부터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www.bbs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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