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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 상속세 물납 644억… 총 상속세수의 2.3%
국세청, 2018 상속세 물납 644억… 총 상속세수의 2.3%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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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주식 462억 72%, 부동산 182억 28%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이 644억1000만원으로 전체 세수 2조8315억900만원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재산 종류별로는, 주식이 461억6200만원으로 물납 전체의 72%를, 부동산이 182억4800만원으로 28%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신청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다른 세목에서도 물납실적이 있는 이유에 대해 "2016년 이후 증여세와 종부세에 국세물납 실적이 있는 것은 2016년 이전에 물납신청한 것이 해당연도 실적에 잡힌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5개년 상속세 총세수 및 물납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총세수 대비 물납비율이 최고치(12.5%) 였다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상속세 총세수 대비 물납비율이 2.3%에 불과하다.

2014년은 총세수 1조6961억4700만원에 1718억7900만원(10.1%)의 물납이 있었다.

2015년은 총세수 1조9436억5800만원·물납 2437억6400만원(12.5%)이고, 2016년은 총세수 1조9949억1800만원·물납 1339억8400만원(6.7%)이다.

2017년은 총세수 2조3418억7500만원·물납 770억7000만원(3.3%)이고, 2018년은 총세수 2조8315억900만원·물납 644억1000만원(2.3%)이다.

한편 기존에 물납 가능한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5개였으나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본지 확인 결과 2015년 세법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물납대상에서 삭제됐다. 

2016년 2월 4일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을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3월 2일부터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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