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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 쟁점은 ‘인수인’ 문제로 부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 쟁점은 ‘인수인’ 문제로 부각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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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 (4)

-인수인의 의미(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와 관련하여(대법원2017두49560, 2019.5.30.)-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기보다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으로 지분확보나 경영권승계 또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2010.5.25.)”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실태에서도 알 수 있는데, 분리형 BW의 발행은 1999.1.29. 허용되었다가 2013.5.28.(2013.8.29.부터 시행) 금지되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기 전과 금지된 후의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을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법개정 규정 시행 전 기준 3년 기간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환사채보다 발행 건수가 3.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3년 기간에는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11.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용도로 발행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 규정은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인수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을 말한다. 즉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대법원(대법원2017두49560, 2019.5.30.)은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인수인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과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수인’에 대한 논란은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용어의 수정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정된 ‘인수인’은 그 표현만 다를 뿐 ‘인수인’의 성격까지 달라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수정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세법의 표현 방식은 용어의 내용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요건이 정해지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증여의 기본 개념과는 다른 것이 된다.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은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로 인한 결과가 주식전환으로 인해 보유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인’의 해석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전환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단순 인수ㆍ취득과도 관련되어 있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과도 관련된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Ⅴ. 자본거래 이익에서 본 판결사례

1.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법인을 위해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시킬 목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인 ‘인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설명이다.

대법원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이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세법의 기본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내용의 명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주인수권을 투자목적으로 인수하는지의 여부는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고 투자목적으로 인수했더라도 언제든지 양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전환을 하지 않고 양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식전환이익의 당사자가 인수인이 아닌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해 보유한 자가 얻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인수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이든 “투자목적”의 인수이든 최종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돼야 하는 것이, 앞(Ⅱ. 자본거래 이익의 증여 개념)에서 살펴본〔(95헌바55, 1998.04.30. 및 2001헌바13, 2002.01.31.), 대법원(대법원 2015두45700, 2017.4.20. 및 대법원 99두2505, 2000.02.11.)〕 취지와 맞을 것이다.

 

앞서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되기 전과 금지된 후의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용도로 발행되고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증권사 중개로 투자자에게 BW를 발행하며, 투자자는 사전 약정에 의거 발행 직후에 워런트를 분리해 최대주주 등에게 매각(BW발행 138건 중 2건만 비분리형 BW발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저리 자금조달, 투자자는 워런트 매각을 통한 안정적 수익확보, 최대주주는 자금부담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발행 유인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발행회사, 증권사, 투자자, 신주인수권의 취득자(최대주주 등)가 발행에서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발행과 인수, 취득의 단계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투자자로 지칭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증권사가 투자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도 아무 대가없이 인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채발행 유형의 현상’과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이 자금부담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워런트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감안한다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세법적용을 함에 있어 이러한 점이 참고돼야 한다.

 

2. 제4조 제1항 제6호의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

위 <사례 3>은 신수인수권의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이 되지만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 규정은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과세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의 과세요건은 제40조 제1항 외에 신수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과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은 둘 다 신주인권의 주식전환이익이다. 둘 다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이지만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은 제40조 제1항 외의 이익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말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채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해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이 되나 그 외의 주식전환이익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에서 검토해야 한다.

 

위 <사례 3>은 2심 재판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인 이**, 하** 및 Master Fund, Ltd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해 주식전환이익을 얻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과적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를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해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해 거래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은 2015.12.15. 개정으로 삭제되고, 이와 유사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이 신설되었다. 현행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이익을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주식전환이익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얻은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외의 이익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Ⅵ.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증여와 세법적용

1. 인수인의 범위

‘인수인’의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대법원2017두49560, 2019.5.30.)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인수인’의 유형을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과 “투자목적”의 인수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자목적”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목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주식전환이익이 인수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앞서(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이해 3. 인수인에 대한 이해) 살펴본 것과 같이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인수인’이 그동안 표현방식이 “매출목적”의 인수인과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으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인수인’에 대한 용어는 그 표현만 다를 뿐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인수인’의 성격까지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16.12.20.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인수인’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인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인(상증령 제29조 제4항)이란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며, 제12항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정한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이 정한 인수인이 된다. 결국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인수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만 남게 된다. 따라서 2017.2.7. 신설된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인수인’의 범위 문제는 2016.12.20.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및 2017.2.7. 신설된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인수인’과 개정 및 신설되기 전의 ‘인수인’이 동일하다. ‘인수인’의 범위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투자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수인의 거래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위 <사례 3>의 1심 재판부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2심 재판부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제40조 제1항 외의 이익)은 신주인수권을 주식전환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은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성 감수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이익’은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익증여에 해당한다. 즉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증여에 해당한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이익과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의 인정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이란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은 이익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이익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이익이라면 이익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이익과 유사한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2015.12.15. 개정)에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라고 하는 규정도 없다.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개정 규정이 ‘주가변동 위험성 감수이익’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증여로 보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2015.12.15. 개정된 상속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이익은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이익과 다를 것이 없다.

 

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증여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본 판결 사례 3건은 모두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것이었다.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주식전환이익의 이익증여는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모든 사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채인 전환사채의 경우도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의 문제는 앞서 판결 사례에서 본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의 문제와 동일하다.

앞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근래 들어 전환사채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보다 11.6배나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관련 사채의 행사 건수 비교분석에서 밝혔듯이 특히, CB(전환사채) 권리행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면서, CB가 599건으로 전분기(241건) 대비 148.5%, EB(교환사채)가 40건으로 전분기(19건) 대비 110.5% 증가하고, 반면 BW(신주인수권부사채)은 87건으로 전분기(134건) 대비 35.0%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전환사채의 권리행사의 대부분이 금융투자업자인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어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권리행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도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투자목적”의 인수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수인’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인수인’의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전환이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식전환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단순 인수·취득과도 관련되어 있다. 결국 상속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전체의 세법적용의 문제가 된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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