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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받은 공익법인 주식 사후관리 규정 잘 살펴 대응해야
증여세 면제받은 공익법인 주식 사후관리 규정 잘 살펴 대응해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1.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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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Ⅳ.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 한 것으로 보아 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 성실공익법인의 지정요건<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② 의결권이 없는 감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영리법인에 ‘출자’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의 지위에서 영리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주식 출연자는 출자자와 달리 출연자의 지위에서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공익법인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특수관계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적지배 가능성은 법적으로 확고하게 봉쇄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1두21447, 2017.4.20.), 상속인과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과연, 계열회사 전직 감사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해 보면, 특수관계자로 보는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출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세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임원이라 함은 성과급 지급규정을 말하므로 비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임원에 해당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인들과는 달리 사적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출연자와 공익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 바, 상증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위임한 법인세법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이 있는 등기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만, 의결권이 없는 감사 및 비등기 이사는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지시자 등의 책임> 제1항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면서, 동법 제409조(선임)에 최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3%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1조(겸임금지)에서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및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에서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등 계열회사의 감사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족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사적지배자)에는 의결권 없는 감사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감사는 공익법인을 과세하기 위한 상증통칙 16-13…4(이사의 범위)에서도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감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출연자와 공익법인 감사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없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산-307(2016.5.2.)에서 보듯이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영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임원은 기업 집단내 기업과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자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의결권이 없는 계열회사 감사는 계열법인이던 공익법인이든 모두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과세요건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법 취지에 맞는 것이다.

 

나. 2013년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기 위해 2018년도에 신청하여 통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로 봐야 한다. <과세여부 및 주식평가 문제도 함께 발생된다>

1) 의견

 

 

 

 

2) 관련 법령

 

 

 

 

 

 


 

3) 의견에 대한 논거

①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2013.8.29. 통보받은 상태에서 5년마다 재확인받기 위해 2018년도에 신청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이전에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판단・신고해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대신, 사후관리 위반 즉시 증여세로 과세해 왔으나, 기획재정부가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를 도입한 2013.2.15. 이후부터는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확인신청하도록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개정되어 성실공익법인 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 5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령 §13⑤).

그러나 2018.2.13. 이후 최초로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는 확인기간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성실공익법인 확인절차(상증칙 §4)

 

 

 

 

 

 

 

 

 


또한, 상증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이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제2호에는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를 초과해 보유하게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앞 판례에서 보듯이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며, 설령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5년마다 재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주식가액을 평가해 과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2013.8.29. 통보받은 상태에서 5년 동안은 성실공익법인으로 보아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5년 이후 신정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8.12.2. 해임등기 완료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에는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산세과-540, 2010.7.26., 재재산 46014-321, 1995.8.17.>


1) 의견

 

 

 

 

2) 의견에 대한 논거

① 기획재정부로부터 2013.6.29.자로 성실공익법인으로 통보받은 상태에서 10% 이내인 7.46%를 2013년 10월에 출연받은 것이므로 출연당시에는 초과해 출연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2017.12.26. 이사의 5분의 1 초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및 2018.2.12. 이사 등기로 인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일반공익법인 5%를 초과해 출연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2017.12.31. 또는 2018.2.12.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
 

②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등<2014년 P88>에 의하면, 사후관리의무 위반시에는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재산세과-540, 2010.7.26., 재재산46014-321, 1995.8.17.)

종전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증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통보를 받은 경우 요건충족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정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므로(서면법규과-1317, 2014.12.16.), 청구법인은 2011.8.3. 공익법인 설립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등으로 신고의무를 다했으며, 2013.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 통보받은 이후인 2013년 10월에 쟁점주식<7.46%>를 출연받아 2017년 12월 현재 7.46%를 보유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출연한 시점에는 성실공익법인의 10% 이내인 7.46%를 출연한 이상 초과출연한 사실이 없으므로 출연당시에는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만, 계열회사 감사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더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분의 1이상의 이사취임을 승인한 2017.12.26. 및 취임등기를 한 2018.2.12.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되므로 사후관리를 위반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


③ 주식 비율(5%, 성실공익법인:10%)초과로 인하여, 출연당시부터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제48조 제1항(신고의무)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성실공익법인인 상태에서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즉시 고지:정부결정)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이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과세관청에게 부과처분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의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즉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즉. 신고의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틈타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즉, 사후관리 의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8조 제11항에 의하면,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해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주식 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즉. 신고의무>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즉, 사후관리 의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서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증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해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주식 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제48조 제1항에 따라 출연당시에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즉. 신고의무>하거나, ②제48조 제2항에 따라 의무사항 위반(취득 및 보유)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즉, 사후관리 의무>하면 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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