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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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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소득 하위 40% 노인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안'의결
- 자격증 불법 대여·알선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67건 법률안 의결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30만원을 지급, 사실상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오는 2024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행위 적발 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도 소위를 통과, 앞으로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도 일절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 규정되고, 제재규정이 미비돼 있는 자격도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약사법 개정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5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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