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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 회장 “세무사 위한 세무사법 만들 터”
원경희 세무사 회장 “세무사 위한 세무사법 만들 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2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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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서 “김정우 의원 입법 발의안 국회 통과에 총력전”
- “공익회비 폐지 및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등 공약 점검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가운데)이 21일 오후 가진 조세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가운데)이 21일 오후 가진 조세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21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순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세무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조세 언론인들의 정론직필을 지원하고 동반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팬차이나 서초점에서 가진 조세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기자간담회로, 장운길 부회장과 조진한 홍보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도 첫 번째 기자간담회 때처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주로 거론됐다.

원 회장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으며, 헌재가 정한 입법제한 시기가 금년말까지이서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이같은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허용하지 않고, 세무조정업무도 일정 실무교육을 수료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윗줄 오른쪽에서 세번재) 21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조세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윗줄 오른쪽에서 세번재) 21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조세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원 회장은 “기자분들이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세무사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법 개정을 해 본 경험이 있다”라며 “모두가 어렵다며 포기하라고 했던 법 개정도 끊임없는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여러번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참석한  기자들에게 “세무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무사회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좋은 기사와 대안이 있는 비판으로 도와달라”며 “또 세무사회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고 1만3000여 회원 모두가 잘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선거 공약이었던 공익회비 폐지 및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등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세무사회 현안 해결은 물론 세무사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차게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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