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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강도·비용 늘고 처벌위험까지 3중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강도·비용 늘고 처벌위험까지 3중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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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 22일 회계선진화포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사례 공유
- 통제수 213→306개로 크게 늘어…실무자 "감사시간 비용·증가부담 커" 우려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은 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로 외부감사 강도가 세지고 감사 비용은 늘어나며 감독당국의 감리도 강화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들은 올해부터, 다른 상장회사들은 오는 2023년까지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김동우 BNK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은 22일 부산 서면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주최 '제 82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구 외감법에서 '검토'였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감사'로 엄격해 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BNK금융지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사례를 발표하면서 개정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한 사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BNK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난 3월 부터 7월까지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재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BNK금융지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한 통제수가 기존 213개에서 306개로 증가했다. 

김 부장은 “업무진행절차에 있어 통제가 가능한 ‘프로세스 수준’ 통제항목수가 기존 152개에서 229개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프로세스 수준’ 통제는 재무제표 작성절차 등 주요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들이 적정하게 설계·운영됐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무정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제도들이 적정하게 설계·운영됐는지를 평가하는 ‘전사수준’ 통제개수가 61개에서 77개로 증가했다. 

김 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수준으로 통제수준이 강화되다 보니 직원들의 책임이 감사인 수준으로 강화되다 보니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들이 통제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우니 중요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실제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통제개수를 촘촘하게 늘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통제수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번에 BNK금융지주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하면서 신설한 통제내용 중 핵심적인 것으로 관리점검통제(Management Review Control, MRC)를 꼽았다. 

그러면서 외부감사 강도와 비용증가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꼽았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하면서 감사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곧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재무제표 감사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하면 입증감사 강도 역시 증가, 외부감사대응 부담과 비용이 증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문법인과 감사법인 간 해석차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 회사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범규준은 원칙적 기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을 한 회계법인 간에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감사 수검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도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 해 15.7%가 의견이 변형된 바 있다. 

김 부장은 한국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이후 감사의견이 변형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주의종목이 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위험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독당국이 감리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해 고의에 의한 분식이 아니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절차를 충실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중과실로 판단해 처벌하게 돼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독당국이 처별규정을 강화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하면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에 직접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한 담당자, 즉 현업의 책임자도 포함하고 있어 실무자들끼리는 “언제 감옥 갈 지 모르는 항상 불안한 상황”이라는 농담이 오고간다는 현장의 분위기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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