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연령, 부부 중 연장자 기준 55세 이상 가입 가능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추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추가
앞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조기 은퇴자의 소비 활동을 지원해 고령층의 노후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조정했다”며 “지급연금액은 나이에 비례해 감소하므로 기금의 건전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막고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있지만, 687조원(2018년 3월,한국은행)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체 전세금 규모에 견줘 반환보증 가입액은 47조원 수준으로 가입비중이 높지 않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으로 세입자 권익보호 강화와 전세대출의 위험도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6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단체·기관의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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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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