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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제5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 공모
투데이신문, 제5회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 공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9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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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누구나 응모 가능
- 비등단 작가의 순수 창작물만…중복응모·표절 드러나면 당선취소

인터넷 종합 일간지 <투데이신문> 대상 '2020년 직장인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월급쟁이의 애환을 공유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투데이신문> 편집국은 29일 "올해 5번째 맞는 직장인 신춘문예는 투데이신문사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 한국문화콘텐츠21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가 후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모집부문은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80매 내외 1편)과 시(3편 이상), 수필(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이며, 상금은 단편소설 200만원, 시·수필은 각각 100만원이다.

응모일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응모작은 과거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중복 응모나 표절 등이 밝혀질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이미 신문·잡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 때에는 응모자 약력과 현재 직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출생연도와 연락처(주소·전화·이메일), 필명일 경우 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약력과 직업이 다른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응모작품은 반드시 A4용지에 글자크기 10포인트 신명조로 2부 출력해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는 응모할 수 없다. 접수 때 봉투 겉면에 ‘2020년 제5회 투데이신문 직장인 신춘문예 OO 부문 응모작품’이라고 명기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예심과 본심을 거쳐 본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당선된 신인작가는 기성문인으로 우대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또 수상작은 <투데이신문>에 게재된다.

투데이신문 박애경 대표는 “그간 4번의 직장인 신춘문예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배출했다”면서 “삶의 무게에 작가의 꿈을 잠시 묻어두었다면 이번 신춘문예를 통해서 주저 없이 꺼내들기를 바란다”며 “한국문단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아울러 건전한 기업문화의 본이 될 수 있는 직장인 예비문인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인 신춘문예 접수처는 한국문화콘텐츠21 편집국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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