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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면 특수관계인"
국세청,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면 특수관계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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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 및 법인·주주 등의 금전 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197, 법인세과-665, 2018.03.22.).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거나,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00의 주주인 ◇◇◇은 27%(2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 주식을 각각 ㈜00의 최대주주(49% 보유)인 ●●●가 100% 보유한 질의법인과 ●●●의 아들인 자가 100% 주식을 가진 ㈜☆☆☆로 주식이동을 하려고 한다.

◇◇◇은 ㈜00과 질의법인의 임원으로 재임했다가 2016년 6월 퇴임해 현재 ㈜00의 주주로만 등재돼 있으며, ㈜☆☆☆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과 ●●●는 아무런 관계 없는 친족도 아닌 일반 제3자의 관계이다.

이와 관련해 ◇◇◇과 질의법인 및 ㈜☆☆☆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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