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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소득세과·부가세과 분리…'체납징세과' 신설
국세청, 세무서 소득세과·부가세과 분리…'체납징세과' 신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0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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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조직개편 사내망 공지…2015년 개인납세과 통합→5년만에 재분리
-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징세팀·체납추적팀 아우르는 체납징세과로 전환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 운영지원과가 체납징수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개팀으로 운영되고, 개인납세과가 소득세·부가가치세과로 분리·운영된다. 

국세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서 조직개편'을 사내망에 공지했다.

국세청은 업무분업화를 통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국세청·세무서 사이에 일원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체납  정리 기능 강화를 위해 세무서내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업무지원팀을 '운영지원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1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으로 배치하고, 조사과가 없는 2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조사팀으로 배치한다.

1급지 세무서는 대도시 및 지방 주요도시에 위치한 세무서로 101개이고, 2급지 세무서는 지방 소도시 및 도시외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로 24개가 있다.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분리한다. 장려세제 업무는 개인 분야 전체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인납세과 3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2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 2개과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과 1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1팀 부가가치세팀, 2팀은 소득세팀으로 각각 분리·운영된다.

또 세원관리과 개인팀 소속으로 부가·소득 구분없이 업무했던 것이 세원관리과 부가소득팀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업무도 부가 또는 소득만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인납세과 분리는 2015년부터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된지 5년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세무서 조직개편 하루 전인 지난 11월28일 지방국세청 개인납세과장들을 소집, "내년부터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로 분리, 운영한다"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개인납세 3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2과와 소득세과로, 개인납세 2개과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입납세과 1개를 운영중인 세무서는 1팀 부가가치세팀, 2팀은 소득세팀으로 각각 분리·운영된다.

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우리 지방국세청의 경우 세무서 직원들 중 5년미만 경력자가 많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한가지 세목에 대한 것만 배우고 일하게 되서, 부서 분리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업무 비중은 대략 6대4로 부가가치세 업무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각 세무서 과별 정원, 신설 분야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공지하고, 내년도 정기인사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본청 관계자는 2일 "내년 1월 정기인사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상반기에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공간확보 어려움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묻자 "각 세무서에서 관련 도면을 받아 검토했다"며 "가벽이나 파티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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