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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中 청도해관・제남해관과 MOU
부산세관, 中 청도해관・제남해관과 MOU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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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로 지역 세관 간 협력 강화 기반 마련
- 밀수 단속, 지재권 보호, AEO 통관 혜택 등 다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중국 영토 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의 두 해관(한국의 세관)과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세관은 특히 밀수 단속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지난 1일 부산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하우스에서 중국 청도해관, 제남해관과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청도해관은 청도, 연태, 위해 등을 관리하는 중국 3대 해관 중 하나이며, 제남해관은 산동성 자유무역시험구를 관할하는 해관이다.

양국 세관은 ▲상대방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에 대한 통관 혜택 부여와 협력 이행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약속했다.

또 수출입 화물 관리를 위해 양국 화물관리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도 합의했다.

부산세관 또 한 양국 세관은 협력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기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세미나 개최 등 능력배양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은 부산시와 산동성 청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산과 청도 경제협력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부산본부세관과 중국의 청도해관 및 제남해관은 앞으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교류 증대를 위해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관 당국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협력 관계 확대를 약속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부산본부세관과 청도해관, 제남해관이 협력할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의 관세행정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본부세관과 중국의 청도해관 및 제남해관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사진 오른쪽이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부산본부세관과 중국의 청도해관 및 제남해관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사진 오른쪽이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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