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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부처합의 무시한 세무사법 개악”…화난 변호사들 거리로!
“헌재 결정, 부처합의 무시한 세무사법 개악”…화난 변호사들 거리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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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4일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6일 변협 총회후 다시 국회로!

"기장을 못하면 사실상 세무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재위원들 중에 변호사 편이 없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정부안도 무시한 '떼법' 입니다."

박병철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이 3일 기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박 총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세무사회장님들은 '개별 회사에서는 기장을 자체적으로 하니 그런 회사의 세무조정을 못할 게 없다'면서 기재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지난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지난 11월25일 기획재정부 출신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입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의 주요 법리와 기획재정부-법무부가 오랜 숙의 끝에 마련한 정부안도 무시한 처사라며 혀를 끌끌 찼다. 

박 총장은 "이번에 세무조정이 변호사 업역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종전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기장 빼놓고는 다했다"면서 "사실상 세무조정 서비스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만 추가된 셈"이라고 하소연 했다.

또  "세무사업계는 당초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을 하려면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그 6개월이 대부분 기장과 성신신고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간이라서 2개월로 줄였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1개월 교육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장부작성(기장)은 사실상 고도의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초중급 회계에 해당하는 회계원리를 배우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세무사업계가 교묘한 논리로 기장을 고수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지"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재위 통과 세무사법 개정법안이 막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묻자 "변협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처리된 법안이라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 세무변호사회는 결국 거리로 나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로 했다.

세무변호사회는 4일 오전 11시40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저지를 위해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오는 6일 서울 강남 변협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한 뒤 '세무사법 개악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은 "세무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실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정부부처간 합의를 무색케하고 장기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회장은 "2만8000 변호사들의 힘과 뜻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금번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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