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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자, 수리비 청구시 차량 수리내역 제공해야
렌터카 사업자, 수리비 청구시 차량 수리내역 제공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0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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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委 제4차 회의…환자 대리인 사전지정 근거‧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
해외리콜 제품 국내 반입시 피해 대책…항공권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등 논의
렌터카 사고/사진=연합뉴스
렌터카 사고/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사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인 ‘면책금’의 적정한 액수를 정해야 한다.

또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에 대한 의료법상 법적 근거 및 LED 마스크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2019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안전과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의결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비자정책 수립·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조치,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당초 공정위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 등 4건의 의결안건과 함께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계획 등 2건의 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우선 국민공모와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선정된 3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정위에게는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위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직구(해외제품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경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리콜 관련 조치 내역을 공유하고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품목에 대해 합동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해마다 소멸하는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결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도입 시기는 공정위와의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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