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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작년에 한국 납세환경 3계단 올라 21위”
PwC “작년에 한국 납세환경 3계단 올라 21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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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채움 서비스 등으로 연간 신고납부시간 11시간 단축
- 신기술↑→징세편의↑→납세자편의↑→납세의무준수율↑

지난해 한국의 납세환경순위는 전세계 190개 나라중 21위로 전년도인 2017년 24위보다 세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자기검증 서비스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편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고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간 11시간 단축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의 글로벌 네트워크 PwC가 세계은행과 함께 최근 발간한 ‘납세2020 (Paying Taxes 2020)’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납세2020’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전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의무 이행이 더욱 쉬워졌다.

보고서는 1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과세당국이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라질과 베트남은 연간 세금 신고납부에 드는 시간이 전년 대비 23% 가량 줄었다. 

브라질은 전자기장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했으며, 베트남은 중앙집권식 납세관리 시스템을 개선, 부가세 신고서 정보를 단순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선진화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세무당국은 납세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세무당국은 납세행정 및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신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사례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여러 디지털 기술 개혁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빠른 정보 및 환급 처리, 오류 제거 및 특정 항목 신고에 대한 확실성이 이점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 상위 11개국의 연간 세금 신고납부 시간은 평균 159 시간”이라며 “이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평균인 281 시간보다 낮다”고 밝혔다. 

‘납세2020’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세무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의 ‘제이미에게 물어봐(Ask Jamie)’는  가상의 도우미를 들었다. ‘Ask Jamie’는 납세자 질문에 대화식 응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서는 세무행정 상 증가하는 자료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세금 관련 신기술을 기업 운용시스템에 통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납세’ 보고서는 190개 경제국의 기업 납세 환경을 비교, 평가한 보고서로 올해 14번째 발행됐다. 

이 보고서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국의 중견 기업이 직면하는 납세 관련 법 규제와 법령 분석 등 납세환경의 네 가지 주요 지표인 ▲연간 납부 횟수 ▲연간 납부 소요시간 ▲ 총조세부담률 ▲신고납부 후 절차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종합적인 순위를 측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외에도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각각 2위와 7위, 9위를 차지하며 납세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전 세계 기업의 평균 총조세부담률(세전 이익 대비 제반 세금부담 총계)은 40.5%로 지난해(40.4%)와 비슷했다.

총조세부담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 확대 재원 충당을 위한 사회보장세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앤드류 팩맨(Andrew Packman) PwC의 조세투명성 및 조세부담률 리더는 “효과적인 납세관리는 모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가 쉽고 간편하며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의 사용내역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이해한다면 납세의무를 적극 준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세금 징수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일 삼일회계법인의 세무부문 대표는  “납세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된다”면서  “OECD와 G20에서 논의, 진행중인 작업과 관련, 어떤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디지털 경제 과세와 관련한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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