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04 12: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4일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
- 총체납액 5조4073억, 개인최고액 1632억·법인최고액 450억
- 10월까지 1조7697억 징수·채권확보←전년 동기대비 682억↑ 
- 내년 체납징세과 신설, 고의 체납처분회피자 추적역량 보강


국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오후 4시부터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체납 최고금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금액은 450억원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6838명으로 전년(7158명)대비 320명 줄었다.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전년 5조2440억원 대비 1633억원 증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지난 11월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6838명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 19개팀 142명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 367명(전년동기 312명 대비 17.6%↑)의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전년동기 206명 대비 29.6%↑)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한 것.

이를 통해  1조7697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 1조7015억원 대비 68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 강민수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과 체납 징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 전담 '체납징세과'를 신설, 통합․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인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와 같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업무도 수행한다.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예정이다.

국회가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 국세청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은닉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를 적극 안내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