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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결제하라는 법 없어요”
국세청, “주류구매전용카드로만 결제하라는 법 없어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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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란주점업계, "일반 신용카드로 주류구매 결제해도 되는 거죠" 질문에 국세청이 회신
- “노래연습장 등 주류금지업소 불법주류판매 수시 단속…무면허주류도매업자 단속강화"

단란주점업계가 “회원 업소에서 주류구매 결제 때 주류구매전용카드와 일반 신용카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하자, 국세청은 “주류구매 대금결재 방식은 기업자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주세법이나 국세청 훈령 등 하위 규정에서 ‘주류구매 결제 때 주류구매전용카드만 사용하라’며 법규로 주류거래를 규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국세청 소비세과는 단란주점업중앙회로부터 질의를 받고 “현행 주세법 및 국세청 훈령 등에서는 주류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해 주류구매전용카드나 신용카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10월 하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앞으로도 주세법 및 국세청 훈령 등에 특정 결제방식을 규정, 기업 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족한 인력에도 민원제보 접수 등을 통해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주류취급 금지업소의 불법 주류판매를 수시 단속하고 있다”면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단속을 강화, 불법주류가 노래연습장 등 주류취금 금지업소에 판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류업체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사진 /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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