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0 (목)
㈜신한은행,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30억원 부과받아
㈜신한은행,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30억원 부과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1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및 부적격자 투자권유 혐의"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30억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 홍보 금지 위반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한 사실 등을 사유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30억원과 기관주의라는 제재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 2016년 5월 3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약 2년간 1만1190명에게 2만1636통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했다.

신한은행은 또 2017년 3월 14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5개 영업점에서 자격이 없는 직원 7명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96억원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의 투자를 권유했다.

2016년 1월 14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거래금액 6963억원을 총 115회에 걸쳐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여러 신탁계약의 재산을 집합해 운용해서는 안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경우에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유로 신한은행에 과태료 30억원과 기관주의 및 신탁재산 집합주문시스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권유, 녹취,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