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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全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중소기업 제외해야!"
2023년 全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중소기업 제외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17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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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액 1000억 기준 K-SOX, 인력 양과 질 큰 차이
- 미국도 소규모 기업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설치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과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정남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회계학회(학회장 정석우)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감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돼 외부감사인은 물론 기업과 감사의 법적책임이 커져,  기업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분야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술대회에서는 ‘재무보고내부통제연구위원회’ 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에 대한 발표를 정책제언과 적용기법으로 나눠 두 차례나 진행했다. 

정남철 교수는 특별세션에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 -정책연구’를 발표하면서 “자산총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회사 외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양과 질이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관련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수와 경력, 근무연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장회사 임직원과 공인회계사, 교수 등 6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 상장회사는 경영진의 낮은 관심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취약한 환경이었다.

정 교수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가 아니라 ‘검토’로 완화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34%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이 내부회계관리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대상에 올리는 현 시장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린다.

한국과 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한 내용도 소개됐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소규모 기업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존재하며, 일본은 중소기업의 회계 규제비용이 높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인력과 경제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상무는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방안 연구-적용기업(안)연구’ 발표자로 나서 원칙중심으로만 나와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제82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BNK금융지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사례가 공유된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수준 차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제도를 적용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석우 한국회계학회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국내 도입될 때 부터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정책제언과 제도 적용 방안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게,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내년 국회 공청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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