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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외국소득 합산해 최저한세 신고? …수시로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다국적기업이 외국소득 합산해 최저한세 신고? …수시로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 승인 2019.12.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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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다국적 사업활동 위축

국제거래 줄어 모두 손해”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 Pillar I 공청회 후 국제여론
 

필자는 지난 11월 21일과 22일 Pillar I(Unified Approach) 공청회에 참가해 Speaker로서 Pillar I Proposal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표를 했다. 다행스럽게도 그 후 국제사회의 여론동향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장관은 12월 3일 OECD사무총장에게 “Pillar I을 ‘safe-harbor rule’로 사용하면 미국납세자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서신을 보냈다. 이는 공청회 후 미국이 주도해 마련한 Pillar I Proposal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으므로, ‘safe-harbor rule’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사무총장은 12월 4일 ‘safe-harbor rule’은 이제까지 논의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135개국이 동의하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파리에서 조속히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면 좋겠다는 답신을 했다.

공청회 이후 트위터(Twitter) 등을 포함한 각종 여론을 보아도 Pillar I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 OECD가 135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 Pillar II 공청회 상황과 발표내용
 

지난 9일 Pillar II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 논의주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minimum tax rate”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Pillar I 공청회에는 135개 국가 대표들과 유명 미국기업인들을 포함해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지만, Pillar II 공청회에서는 Pillar I 공청회와 달리 각국 대표들과 미국계 기업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공청회 규모도 축소되어 다른 장소에서 개최됐다.

OECD 관계자들은 Pillar II는 Pillar I과 달리 2018년부터 논의해 왔기 때문에, Pillar I의 합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Pillar I과는 별도로 취급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됐다.

OECD가 제안한 내용(38페이지)은 장황하고 복잡하다. 이해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Speaker로서 OECD에 사전에 문서로 제출한 내용 중 핵심내용을 간추려 Pillar II을 도입할 경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심각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OECD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 야심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OECD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OECD 접근법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OECD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만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Pillar II와 관련해 세가지 중요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회계원칙, 둘째는 세무회계규칙, 셋째는 불안정한 실효세율입니다.

기업이 서로 다른 회계원칙을 사용하게 되면 각 기업의 과세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원칙을 통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기업이 서로 다른 세무회계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각 기업의 조정 후 과세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무회계규칙을 통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회계원칙과 세무회계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실효세율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OECD 접근법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모든 다국적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게 되어 과세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Pillar II를 도입하려는 근본 목적은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피난처 국가의 유해조세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Pillar II는 혼란스러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에는 IFRS, 미국 GAAP, local GAAP과 같은 많은 회계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회계원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정 후 과세소득이 달라지게 되고, 각 나라의 세무회계원칙도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조정 후 과세소득도 달라지게 되어 납세자간 과세의 형평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OECD의 접근방법은 법률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기업이 50개 국가에서 사업을 할 경우, minimum tax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회사는 minimum tax 신고를 하기 위해 50개 국가의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도 minimum tax의 신고관리를 위해 50개 국가의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시스템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불안정한 실효세율은 현재의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효법인세율은 세법의 법인세율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효세율은 감면제도, 세무회계조정사항, 세무조사 등과 같은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실효세율은 고세율 국가 또는 저세율 국가인지에 관계없이 OECD minimum tax rate보다 높거나 낮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회사는 매년 모든 외국관계회사의 minimum tax rate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는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국관계회사가 5년 또는 10년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과거에 신고한 실효세율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실효세율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첫째, 세무조사의 결과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부회사는 초과 납부한 minimum tax의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과세당국에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거래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합의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이 50개 외국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외국소득을 혼합해 minimum tax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년 또는 10년 후 외국관계회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과거에 신고한 50개 외국관계회사에 대한 minimum tax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과세당국도 수정된 신고내용에 따라 환급이자를 포함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Pillar II 제안은 실무에 적용할 수 없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습니다. OECD는 제가 Pillar I 공청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실무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이 위축되면 국제경제도 위축됩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이중과세를 방지해 국제거래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OECD가 다국적기업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국제거래가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조세조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은 현행 제도에 허점(loophole)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지 납세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이 loophole을 제거해야 합니다.

현재 OECD가 추진하고 있는 Pillar I과 Pillar II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OECD가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BEPS정책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유럽의 공청회제도
 

현재 OECD가 운영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청회제도는 유럽의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단상에 있는 패널(Panel)과 발표자(Speaker)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세계에 생중계해, OECD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적정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는 시스템에 큰 감명을 받았다. Speaker가 참석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견해를 발표하더라도 그 발표에 정당성이 있으면 OECD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 놀라웠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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