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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등 정보 포함토록 규정
전자상거래 사업자,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등 정보 포함토록 규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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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최소화 위해”
- 신고·허가없이 물품판매때 공정위 말고 정부·지자체도 임시중지조치 가능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청약철회의 기한이나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불편한 청약철회 등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인 ‘기만적 방법의 사용’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당국에 신고·등록 등을 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재화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을 통해 물품 등을 판매한 경우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이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마켓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거래 방식을 악용해 등록·신고·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해 고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거래 행위가 다양해지고 그 빈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게 방해를 받아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빼고 전자상거래 상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품질·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못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지만,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과 제재 등의 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위에 집중돼 있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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