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회계기준원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
회계기준원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2.2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자율지표개혁 따른 불확실성중 위험회피회계 적용
- K-IFRS 금융상품·인식과 측정·공시 기준서 개정 의결
- 2020년부터 적용…2019년 조기적용도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는 20일 회계기준위원회를 열고 이자율지표의 개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 의결했다.

회계기준위원회가 의결해 추가된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다.

세계 각국의 국제금간 금융거래에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리보(LIBOR)나 유리보(EURIBOR), CD금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6월 리보금리 조작사건 등을 계기로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자율 지표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난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 마련에 나섰다.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했으며 지난 10월 31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회계기준원이 신설한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때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와 관련,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했다.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된다. 

적용시기는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이를 2020년 1사분기 중 공표할 예정이며, 2019년 부터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