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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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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 2452명 조사→4398억원 추징
- "부모・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등에 대한 상환 과정 매년 철저히 분석, 검증할 계획"

국세청은 지난 11월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531건의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소득・재산상태로 봐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기자금과 차입금(부채)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취득금액 5124억 원 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부채) 3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입금 비중이 69%, 자기자금이 31%를 각각 차지하는 것. 

국세청은 이에 부모 등 친인척간의 차입금에 대해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 지도 눈여겨 볼 방침이다.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하겠다는 것.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현행 연간 1회 실시하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한다. 부모나 친인척이 원금・이자 대신 변제하거나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지, 적정이자(연4.6%)를 지급하는 지 여부도 살핀다. 

또 본인 소득은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경우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 및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선정했다.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한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데, 등록일 기준 주택임대 사업자 법인수는 2017년 2062개에서 2018년 2623개(전년비 27.2%↑), 2019년 12월 6일 현재 3693개(전년비 40.8%↑)로 증가했다.
  
또 2017년 300개에서 2018년 561개(전년비 87.0%↑), 2019년 1070개(전년비 90.7%↑) 등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 수도 증가했다. 작년 9월13일이후 주택임대 신규설립된 법인이 1294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택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고,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변칙증여 등 불공정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고, 그 결과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탈루세액 4398억원을 추징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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