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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후보, 지명 직전 갚은 ‘무이자 빚’ 증여세 논란
정세균 총리 후보, 지명 직전 갚은 ‘무이자 빚’ 증여세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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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정 후보 총리 지명 직전에 20여년 묵은 빚 다 갚아”
- 이자 지급 여부 불투명, 1억원 초과 무상 증여땐 증여세 내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인에게 빌린 억대 빚을 20여년간 갚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이자 없이 원금만 일괄적으로 갚은 것은 사실상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현행 세법상 1억원 이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빌려준 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자가 진짜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이슈가 불거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특위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은 26일 “정 후보자가 지인들로부터 사실상 돈을 증여받고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갚던 빚을 총리 내정 직전 한꺼번에 갚은 이유와 빚 갚은 돈의 출처, 수십년간 이자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규명해야 하며,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훈 의원실은 26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를 인용, “정세균 후보자가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 2500여만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을 더 빌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빚을 져 한 사람에게 무려 3억2000여만원을 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총액 3억2000여만원을 12월6일자로 모두 변제했다. 김 의원이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문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12월17일을 10여일 앞두고 모두 갚은 게 이상하지 않냐”고 의문을 품은 이유다.

김 의원실은 채무상환이 최장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정세균 후보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 등이 빠져있었다.

지난 2015년 12월15일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금전 무상대출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1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세균 후보자의 채무가 2000년부터 발생했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증여세 사유가 된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얻은 무이자 혜택이 1000만원을 넘을 지가 또 증여세 과세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4월27일 “타인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 유권해석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2000년 한해에만 빌린 돈이 1억2500여만원이므로, 이것을 갚은 2019년 12월6일까지 연리 2%로만 적용해도 이자 혜택이 2000만원이 넘는다. 무이자로 꾼 돈이라면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만 2016년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채권자는 ‘정’씨로 밝혀져 특수관계자 가능성이 있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정 후보자에게 무이자로 꿔준 정황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국세청은 살펴야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라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에는 “빌린 금액을 갚았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다. 원금과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갚았다는 말이 없으니, 이자를 안줬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기자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돈 문제로 야당의 공세를 받을 것을 우려, 갚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묻자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총리 지명이 안됐다면 갚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됐다”면서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같은 당 특위 간사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 박광온 의원 등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갖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모든 청문 절차를 1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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