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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국세청, 20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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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 이후 최초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
- 일반건물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때 활용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

건물(토지포함) 가액은 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에 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를 합해 계산하는데, 동 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을 감안한 금액인데,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0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전년 대비 2만원 상승한 ㎡당 730,000원이다.

31일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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