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 시행령 58조 신설…조세심판 투명성·공정성 제고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 열람 허용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 열람 허용
조세심판원은 오는 2월부터 조세심판 청구인과 처분 과세관청에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 이해관계자들이 사건조사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견진술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전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충분한 의견진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심판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판결정 기초자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제 58조를 신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중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조사서는 심판조사관이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세심판관회의시 기본 심리자료로 사용된다.
아울러 심판청구인의 청구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서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의무화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8.),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심판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세심판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져 납세자 권익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