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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추가
[세법 시행령]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추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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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취업요건 ‘동종업종’으로 완화

앞으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 등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 중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지원과 연관된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이 확대된다.

지난해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만 3∼5년간 70∼90% 소득세를 감면해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감면 대상에 추가해 해당 업종 취업자들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개정안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 인정사유에 현행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현행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결혼·자녀교육’의 범위 및 ‘동종업종’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자녀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고, 동일업종의 기업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명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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