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세법 시행령] 경‧공매로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비상장주가, 시가로 인정 못 받아
[세법 시행령] 경‧공매로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비상장주가, 시가로 인정 못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증세 연부연납 가산이자율 기준일 ‘연부연납신청일’→‘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위반 때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 누적 부과…국기법 시행령
— 공공기금 50%이상 출자한 법인과의 국가사업상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제외

오는 2월부터 상속‧증여세를 장기간 나눠 납부(연부연납)할 때 세액에 가산되는 이자율이 현행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이자율’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바뀐다.

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인‧특수관계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들 중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 높이기 등을 위해 관련 법률들이 위임한 개정 시행령들을 묶어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주제로 묶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조정도 그 중 하나다.

정부는 대자산가들이 경매‧공매를 이용해 마치 주식을 처분하는 절차를 거치는 모양을 연출하면서 실제 자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관행도 싹을 자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인의 공매 취득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수용・공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하되, 거래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등에만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거래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물납 재산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주식총액의 1%‧3억원 미만인 경우 ▲경매‧공매절차 중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49조와 49의 2를 고쳐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정의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2도 이번에 고쳤다.

지금까지는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나 수출목적 거래 등 부의 편법적 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제외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령 주택공사(LH)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건설회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출자로 설립한 리츠(시행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 지금까지는 1회성 과태료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제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2조의 2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제거래자료 미제출자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료 제출의무를 계속 불이행할 때는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지연기간 산정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했다. 

바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자료 종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부과받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매 30일마다 최대 2억원까지 누적해서 지연가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밖에도 작년 국조법 개정 때 “국내 조세부담이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조세회피가 아님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에 포함된 ‘기준’을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50%’로 정의했다. ‘우회거래’는 제3자 또는 2개 이상의 거래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이번에 바뀐 국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하면 납세자가 “이것은 ‘우회거래’는 맞지만 ‘조세회피’ 목적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라고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직접거래로 봐 조세조약과 국조법을 적용해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과세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