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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전년 매출 100억 이상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운송비용 1%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전년 매출 100억 이상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운송비용 1%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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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지원 대상도 규정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는 조세틀례제한법 제104의20에 신설한 것으로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 추가)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조특법은 법조항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국제물류주선업자 요건, 공제대상 운송비용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요건으로는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는 수출‧수입을 위한 비용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을 시행령에 정했다.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조건과 기간도 확대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7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고 있는데, 그 조건과 기한이 까다로웠다. 

특히 적용요건 중 최근 2년간 국세 및 관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납부기간 경화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기한은 현행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말까지)에서 법인세 신고기한 말료일부터 3개월 인로 연장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관세법시행령 187의4를 개정해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해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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