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소분류 내에서 업종 유지의무 지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의무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9개정세법에 따른 후속 시행령개정을 공개해 이같이 발표했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로 저율과제 하는 것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내용이다.
현행제도에서는 사후관리기간은 7년 이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안에서 업종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6을 고쳐 중분류내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평가김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미 특례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경우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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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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