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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적용 ‘2019년 개정세법’ 소개‧관리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공익법인 적용 ‘2019년 개정세법’ 소개‧관리방안 논의의 장 열린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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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16일 ‘공익법인 세제 변화관리’ 세미나 개최
기재부, 외부감사범위 확대·감사인지정제 도입 등 개정법 소개

2019년 세법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범위 확대,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결산 공시 전면 확대 등 공익법인을 둘러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김영식)은 오는 16일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공익법인 세제의 변화와 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는 제도 변화에 관한 정보공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익법인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이현우 사무관이 공익법인에 적용될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변영선 파트너는 “최근 3~4년간 공익법인들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외부감사제도 변화 등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2008년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 지원센터’를 설립, 비영리법인을 위해 〈알기 쉬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 등 서적 발간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왔다. 

삼일회계법인이 무료로 진행하는 이 세미나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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