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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회고· 개정 지방세법 해설"…조세연구포럼, 18일 동계학술대회
"조세판례 회고· 개정 지방세법 해설"…조세연구포럼, 18일 동계학술대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7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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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오후2시부터
지난해 조세총론·소비·소득·재산과세 판례 회고

2019년 조세관련 판례를 회고하고 2020년 개정 지방세법을 해설하는 장이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사진)이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0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조세총론 관련, 소비과세 관련,  소득과세 관련, 재산과세 관련 판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각각 40분씩 진행된다. 

조세총론 관련 판례 회고는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 김금재 율촌 세제팀장이  발제, 강지현 광장 변호사 및 권형기 평안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가 좌장으로 나서는 소비과세관련 판례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띠엔씨 대표세무사와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토론한다. 

소득과세 관련 판례회고는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은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부문 전무이사와 안재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재산과세 관련 판례회고는 강남규 가온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조무연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하며 정재현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오후 5시부터는 30분간 2020 개정 지방세법 해설이, 5시 30분부터는 한국조세연구포럼 제20회 정기총회가 이어진다. 

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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