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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높은 특수관계자 주식양도 투자로 증여세 과세
시가보다 높은 특수관계자 주식양도 투자로 증여세 과세
  • 일간NTN
  • 승인 2020.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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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주요 증여세 과세 규정

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0)

나. 거래유형별 과세내용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법 §40 ① 2 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함)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5)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주주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법 §40 ① 2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화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6)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주주외의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법 §40 ① 2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 등을 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가 전환사채 등에 의해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7) 전환가액 등이 교부받은 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법 §40 ① 2 라)

전환가액 등이 전환사채 등에 의해 전환 등을 한 주식가액보다 높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8)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 거래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1)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인수하는 경우

①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②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3) 전환사채 등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라. 거래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요약

 

 

 

 

 

 

 

 

 

 

 

 

 

 

ⓐ 전환사채 등의 시가:상증법 제 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상증령 §58의2)

ⓑ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인수·취득 시 지급한 금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다음 계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코스닥상장 주식은 전환 후 1주당 평가가액(2개월간 종가평균액)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말한다(상증령 §30 ④ 1).

 

 


ⓓ 교부받을 주식가액:다음 계산식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상장·코스닥상장 주식은 양도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2개월간 종가평균액)이 다음 산식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말한다(상증령 §30 ④ 2).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신주를 인수할 때에 지급할 금액

ⓕ 이자손실분: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 금액을 사채발행이자율(표시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 금액을 시장이자율(적정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상증칙 §10의3)

 

마. 전환사채 등의 발행·취득·전환 과정별 과세여부 요약

 

 

 

 


① 시점 → 과세문제 발생안함(주간회사는 수수료만 받음)

② 시점 → 甲이 발행회사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경우 과세(’97.11.10. 이후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과세가능)
 

 

 

③ 시점 → 乙이 甲의 친족 등 특수관계있는 경우 차액 50억 과세(’97.1.1. 이후 취득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과세 가능)

④ 시점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해 전환한 경우에 추가이익 과세

- 증여재산가액 = [(25,000원 × 100억 / 10,000원) - 100억 – 50억] = 100억

 

바. 전환사채 등의 평가(상증령 §58의2)

 

 

 

 

 

 

 

 

 

 

*주식전환가액(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액,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액

*인수주식가액(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평가액)

- 인수할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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