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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봉 4억 넘는 월급쟁이들 3월 급여명세서 받으면 경악할 전망
[단독] 연봉 4억 넘는 월급쟁이들 3월 급여명세서 받으면 경악할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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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근로소득공제 상한 2000만원 신설, 세율인상 없이 사실상 증세
— 대기업 고연봉 임원들, 법인 소속 고소득전문직들도 분노지수 상승 전망

올해부터 연봉이 3억6250만원, 그러니까 월급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는 근로소득공제액 한도가 적용돼 근로소득금액이 증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때 일정 비율로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47조를 개정, 월급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는 연봉이 올라도 2000만원만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9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서 “2019년 개정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신설,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①항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전문가들은 정부의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신설이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이나 법인소속 고소득전문가들로부터 세율인상 없이 세금을 더 걷는 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은 8일 “고액연봉자들도 매년 연봉이 조금씩 오르는데,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닌 근로소득공제 상한 설정을 통해 세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교묘한 증세”라고 본지에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특히 “국가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한국사회의 특징을 이용해 조용한 증세를 꾀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구간별로 일정비율을 곱해 총급여(연봉)에서 차감,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 쓰는 항목이다. 이렇게 구한 소득금액에서 다시 기본・추가・특별공제를 거친 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마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값이면 그것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세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를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비용, 사업자로 치면 해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용어의 개념이나 계산법 등이 쉽지 않아 월급쟁이(근로소득자)들은 정부가 이번처럼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7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연봉이 5000만원이면  1225만원(1200만원+(5000만원-4500만원)×5%)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작년 세법개정 때 1억원 초과 연봉자들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 한도를 2000만원으로 신설, 올해부터 연봉 3억625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묶인다.

법인을 만들어 법인으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는 고소득 전문가들도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적잖은 세금이 증가할 전망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바뀐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짜 이후 법인이 원천징수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부터 바뀐 한도가 적용돼, 고소득자들은 빠르면 3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드는 순간 ‘멘탈붕괴’에 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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