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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내가 친 골프공에 옆 타석 골퍼 '퍽'…골프장 책임
[화제의 판결] 내가 친 골프공에 옆 타석 골퍼 '퍽'…골프장 책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1.1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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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천장 맞고 튀어 타인 피해 땐 골프장에 안전시설 미비 책임 물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천장을 맞고 옆 타석의 사람을 향해 다치게 한 경우 공을 친 사람은 책임이 없고 해당 골프연습장이 안전장치 등을 미설치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던 A씨가 본인이 친 공이 철제로 된 천장을 맞고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손목을 가격했다.

타박상을 입은 B씨가 A씨에게 책임을 묻자 A씨는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이에 A씨에게 책임을 묻는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같이 A씨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이용객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해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또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하며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고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클럽페이스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 고무 티 위에 놓고 타격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특이하거나 비정상이라 볼 수 없으며 어떠한 방식을 준수해 타격해야 한다는 경고나 안내문도 없었다"며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내 골프연습장 판결과 관련, 시설운영자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본사 법률자문위원인 최재근 변호사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시설 설치 및 경고문 등을 설치하지 않고 소홀히 할 경우 시설운영자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판결은 골프연습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골프연습장을 넘어 기타 이용 시설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 “고속도로와 같은 경우에도 속도제한 경고판이나 굽은길에서 사고대비 안전시설이 없을 경우 사고 시 운영을 책임지는 도로공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변호사 K씨는 본지 통화에서 “공중이용시설 도난사고 등에서 흔히 시설주가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시물을 붙이면 상법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K변호사는 다만 "분실 위험 등을 고지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설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맡긴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주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표현을 공지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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