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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기업진단업무 실적,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
세무사들 기업진단업무 실적,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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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 통해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 지원
2012년 개소 당시 149건에서 5년만에 연평균 1200건으로 대폭 증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진단업무 관련 홈페이지 모습.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진단업무 관련 홈페이지 모습.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실적이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세무사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운 한국세무사회의 지원이 있었다.

1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에 따르면 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통한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횟수가 지난 2012년 개소 당시 149건에서 5년만에 연평균 1200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매년 늘어나는 사전감리 수요에 대비하고 기업진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원경희 회장 취임 이후 감리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려 기업진단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기업진단지원센터를 통해 진단자(세무사)가 기업진단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 세무사회 경유가 완료될 때까지 기업진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회원에게 기업진단프로그램 사용법, 지침해석·질의회신 등에 관한 유선상담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진단서류를 직접 또는 서면 제출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제출 하도록 했고,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기업진단을 처음 수행하는 회원을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요령’ 교육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한편, ‘기업진단 실무서’를 발간해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철저한 사전감리제도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업 기업진단제도 개선’ 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사후감리 요청도 없을 만큼 그 우수성과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2011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가 가능하게 된 이후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법령 개정 추진 결과 현재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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