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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도 통과 못한 인지세법…영세사업자 세 부담 어떻게 하나
법사위도 통과 못한 인지세법…영세사업자 세 부담 어떻게 하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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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 이후 국회 총선 국면 접어들면 법사위 개최 일정 불투명
상당수 민생·경제 법안 ‘자동폐기’ 가능성…영세사업자 ‘혼란’ 가중
지난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부과 기준을 기존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완화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지도 못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가 늦어지는 통에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은 다른 세법 개정안과는 달리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되지 못해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3만원이 넘는 모바일상품권 초과분에 400~800원씩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익의 40∼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지적에 부과 기준을 5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마쳤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가 예정대로 3만원 초과분에 인지세를 물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회의 이후 국회가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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