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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2020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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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세무서장 이상 대거 참석
김현준 청장 신년사 내용 토대로 구체적인 국세행정방향 논의‧구체화
작년 8월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작년 8월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모습

올해 국세행정방향이 제시되고 공유되는 국세청의 ‘2020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가 오는 29일에 열린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국세청의 중요한 행사로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여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지금 각 부서별 자료를 한창 준비 중인데, 21일경 보고자료를 제출할 것 같다”며 “관서장회의는 김현준 청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는 세무서장 이상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된다”며 “회의 후 각 지방청에서는 국세행정방향이 일선에 전파되어 잘 흡수되도록 별도의 회의시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과 반사회적인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및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올해부터는 좀 더 철저한 세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명의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개인납세과 소득·부과세과 분리에 따른 민원인 혼란 방지를 위한 방문민원센터의 추가설치 등 납세지원서비스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차질 없는 집행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신고 최대 지원으로 세입기반 확충 ▲지능적‧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 엄정 대응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 위한 세정지원 ▲자긍심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 등 다섯 가지 운영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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