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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부가세 문의는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부가세 문의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1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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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방문민원인 FAQ’ 공개
일반과세자는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신고’해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이 13일부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제공하고,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미리채움이 제공되면서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735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일선세무서의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일선세무서에서는 지난 8일부터 방문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일번지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서장 고점권)에는 현재까지 일 평균 200명의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맹기성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은 “설 연휴가 1월에 있는 만큼 일찌감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치려는 사업자들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미리채움을 1월 1일부터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고 밝혔다.

맹 팀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분기 익월 10일 무렵에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를 각 카드사에서 취합해 제출하면 본청에서 오류자료를 검증하고 납세자별로 구축해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홈택스 전자신고와 관련, 최근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등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하다.

만약에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무실적신고’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받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월임대료와 월임대료 합계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맹 팀장은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방문해 부가세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 중 ‘사업장 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오류에 대한 것이 많다고 전했다. 

맹 팀장은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맹 팀장은 “예정고지 때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 표기된 예정고지 받은 금액을 지우고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가 많다”면서 “납부하지 못한 예정고지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정리한 부가가치세 홈택시 전자신고 때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다. 

1.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등 미리채움 자료조회는 언제부터 되나요?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은 1월 13일 월요일부터 제공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미리채움은 1월 14일 화요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기 익월 10일 무렵에 시용카드 매출매입자료를 각 카드사에서 취합해 제출하면 본청에서 오류자료를 검증하고 납세자별로 구축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제공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2.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신고자도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사업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기본정보입력’ 화면 우측 하단에 ‘무실적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휴대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무실적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과세표준명세에 매출금액이 입력됐으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입력서식선택’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내용 앞쪽의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를 클릭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5.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돼 클릭이 안 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한 다음 신고내용 앞쪽의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클릭해 입력하면 됩니다. 

6.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안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월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월세가 아닌 경우 월임대료, 월임대료 합계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해 작성하면 됩니다. 

8.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았으나 납부를 못했습니다. 홈택스에 예정고지 받은 금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지우고 진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당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확정 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한 예정고지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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