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작년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2월 급여 전 연말정산 해야
작년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2월 급여 전 연말정산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 관계없이 꼭 신고… 일용근로자 제외“
-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결정세액… 2018-년 57만3000명·7836억원
- 국세청, "연봉 2억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유리"

국세청이 20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 및 결정세액은 2018년 57만3000명·7836억원, 2017년 55만8000명·7707억원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떄 일반세율이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며 "타소득이 없다고 전제했을때, 연봉 2억인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적용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작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5년을 적용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2년)을 적용한다.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