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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 체납액 69% 정리…최근 5년 중 가장 낮아
2018년 국세 체납액 69% 정리…최근 5년 중 가장 낮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2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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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세통계연보, 29조원 중 20조원 정리…법인세가 72%로 최다
- 부가세 9.2조(70.3%), 소득세 6.1조(70.1%), 상속·증여세 0.6조(55%)
- 정리비율, 2015(72.8%)→2016(74.2%)→2017(70.9%)→2018(68.6%)

국세청이 2017년 체납액 포함 2018년 총 체납액 29조623억원 중 19조9229억원, 68.6%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총 체납액 13조320억원 중 9조1572억원(70.3%)을, 소득세 8조7520억원 중 6조1327억원(70.1%)을 각각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2조5177억원 중 1조8217억원(72.4%)을, 상속·증여세는 1조444억원 중 5737억원(54.9%)을 체납 정리했다.

법인세는 전체 정리액 1조8217억원 중 '현금정리'가 8432억원, '정리보류'가 8227억원, '기타'가 1558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금정리'는 말 그대로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제대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정리보류'는 체납 납세자를 조사했더니 받을 돈이 없어 징수가 보류된 것을, '기타'는 법원 결정 등으로 징수 결정이 취소된 것을 각각 가리킨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정리액  9조1572억원 중 '현금정리'가 5조9731억원, '정리보류'가 2조6902억원, '기타'가 4939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세는 정리액 6조1327억원 중 현금정리 2조5951억원, 정리보류 3조1087억원, 기타 4289억원이다.
상속·증여세는 정리액 5737억원 중 현금정리 2570억원, 정리보류 1750억원, 기타 1417억원이다.

한편 2014년도는 총 체납액 26조7932억원 중 18조9450억원을 정리, 70.7%를 정리했다.

2015년도는 체납액 26조5857억원 중 19조3421억원을 정리해 72.8%를, 2016년도는 체납액 27조1269억원 중 20조1267억원을 정리, 74.2%를 각각 정리했다.

2017년도는 체납액 27조8114억원 중 19조7054억원을 정리, 정리율이 70.9%로 2014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년도에는 총 체납액 29조623억원 중 19조9229억원을 정리, 정리율이 68.6%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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