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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18년 체납액 대비 정리비율 64%…지방청 중 ‘최하’
서울국세청, 2018년 체납액 대비 정리비율 64%…지방청 중 ‘최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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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세통계연보…체납 정리액, 5조1318억으로 지방청 중 ‘최다’
체납정리비율, 중부청→부산청→광주청→대전청→인천청→대구청→서울청 순
정리액, 서울청→중부청→인천청→부산청→대전청→대구청→광주청 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체납액 포함 2018년 총 체납액 8조232억원의 64.0%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중부국세청이 총 체납액 6조9746억원 중 71.2%를 정리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부산국세청이 총 체납액 3조6882억원 중 71.0%를 정리했고, 광주국세청이 총 체납액 1조7649억원 중 70.9%, 대전국세청이 총 체납액 2조4561억원 중 70.7%, 인천국세청이 총 체납액 4조1708억원 중 69.0%, 대구국세청이 총 체납액 1조9845억원 중 67.4%를 정리했다.

체납 정리액은 서울국세청이 5조1318억원으로 지방청 중 최다이다.

중부국세청이 4조9680억원, 인천국세청 2조8787억원, 부산국세청 2조6183억원, 대전국세청 1조7373억원, 대구국세청 1조3380억원, 광주국세청 1조2508억원 순이다.  

‘현금정리’는 말 그대로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제대로 징수한 금액을 말하고, ‘정리보류’는 체납 납세자를 조사했더니 받을 돈이 없어 징수가 보류된 것, ‘기타’는 법원 결정 등으로 징수 결정이 취소된 것을 각각 가리킨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도에 총 체납액 26조7932억원 중 18조9450억원을 정리, 70.7%를 정리했다.

2015년도는 체납액 26조5857억원 중 19조3421억원(72.8%)을, 2016년도는 체납액 27조1269억원 중 20조1267억원(74.2%)을 각각 정리했다.

2017년도는 체납액 27조8114억원 중 19조7054억원(70.9%)을 정리해 2014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년도에는 총 체납액 29조623억원 중 19조9229억원(68.6%)을 정리했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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