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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엔 '엄정', 행정은 '적극', 서비스는 '혁신'!"
국세청, "탈세엔 '엄정', 행정은 '적극', 서비스는 '혁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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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현장중심 적극행정 등 결의
-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 민생경제 지원 강화

"납세서비스 혁신, 민생경제 회복위한 세정지원 강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중심 적극 행정."
국세청이 2020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결의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키워드들이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한 뒤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와 다주택자 임대업자 탈세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으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

민생경제 회복위한 세정지원 강화와 관련,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되, 조사 전(全)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입회제도 운영 등 납세자권익보호도 철저히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 및 체납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 과세한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관련 탈세를 엄단할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한다. 세정지원추진단은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세정 지원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내부협의체이다.

김현준 청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현장중심 국세행정’을 구현, 납세자 세무불편을 덜고 일선 업무혁신 등도 지속 추진하자"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을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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