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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불공정거래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엄단!”
국세청, “변칙‧불공정거래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엄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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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서 강조…다주택자 악의적 부동산탈세 엄단
- M&A 등 변칙자본거래, 해외자산 변칙상속‧증여도 차단
-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등으로 악성체납 해소

차명계좌 활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합산과세를 피하려 부동산업 법인을 설립, 세금을 탈루하는 다주택자들이 과세 당국의 집중 추적을 받을 전망이다.

또 차명주식을 운용하거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등을 통해 세금 없이 경영권을 물려주는 대기업 사주일가들의 변칙적 탈세도 집중 감시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변칙적 부동산 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는 물론 국민 상실감을 부르는 생활밀접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거래 변칙 탈세 엄단 =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협력,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한다는 방침.

특히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과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 대상이다.

◆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 조사역량 집중 =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엄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벌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일감을 ‘떼어주’거나 ‘몰아주’면서 세금 신고는 불성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케이스에는 전수점검을 벌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추구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

대자산가의 재산 변동상황을 정기적 검증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 고액재산가가 연소자들에게 편법‧탈법적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송금이나 해외 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부모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생활비 지출을 교묘하게 악용해 자녀의 재산을 편법적으로 불려주는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국민 상실감 부르는 생활밀접 탈세 엄단 =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 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특히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조사를 회피하거나 사업장을 분할 또는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 = 국세청은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하고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 신종 취약분야 역외탈세 유형을 제때 발굴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을 대주주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 변칙자본거래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역외탈세 수법이다. 또 비거주자로 위장,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미신고 금융‧부동산 등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자산을 변칙상속‧증여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에 따른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강한 조직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선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 효과적인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

이와 함께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 체납자 식별을 위한 최초납부기한을 공개하거나 누계 체납인원 및 누계체납액 통계자료제공 등을 통해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한층 높인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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