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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긴 고위공직자 아니잖아”…공수처 위헌 헌소에 ‘각하’ 결정
“자긴 고위공직자 아니잖아”…공수처 위헌 헌소에 ‘각하’ 결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9 11: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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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수처법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한 A씨의 ‘자기관련성’ 부인
- “기본권 침해 구체성 결여”…공포 전 법률 문제 삼은 점도 각하 사유

A씨 : “대통령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저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위헌으로 판결해 주세요.”

헌법재판소 : “죄송한데, 제소하신 분은 고위 공직자 아니잖아요. 본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법리 따져 볼 필요도 없이 각하예요. 미안해요.”

정부가 7월 신설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한 시민에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헌법소원 성립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종결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가진 A씨는 지난 2일 공수처 신설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서를 곧바로 검토, 지난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공수처 신설 법률이 A씨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헌재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며 “공권력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7. 3. 27. 94헌마277)”고 밝혔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A씨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니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했는지 명확히 주장해야 위헌을 가릴 수 있는데, A씨가 그렇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침해 가능성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헌재 결정(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을 인용, ‘각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밖에도 공포된 법률에 따라서만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A씨가 국회 통과된 ‘공수처법 제정안 및 수정안’이 공포되기 앞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심판을 낸 점도 문제 삼았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A씨는 사흘 뒤인 2020년 1월2일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위헌심판 청구일이 공포일보다 앞섰기 때문에 각하 사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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