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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억~9억 구간 주택 취득세율 ‘함수’로 바뀐다
올해부터 6억~9억 구간 주택 취득세율 ‘함수’로 바뀐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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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2% 단일세율→1~3%로 변경
- “위택스·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취득세액 계산도 가능”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6억~9억원 구간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계산방법이 달라졌다.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 산출에도 활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0년부터 유상거래로 1세대 3주택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9억원 구간이면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이 구간 취득세율로 2% 단일세율이 부과됐다. 

바뀐 지방세법에서는 이 구간 취득세율 계산을 수식으로 정했다. 

세율산식은 (취득당시가액(억원)×⅔-3)×1/100 이며 산출식에 따라 계산된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자리(%단위 기준에서는 소수점 셋쩨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령 취득당시가액이 7억원인 경우 계산식에 (7억×⅔-3)×1/100)와 같이 적용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세율은 0.0167로 계산된다. 백분율(%) 변환하면 1.67%가 세율이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10/100)를 적용, 0.167%로 계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및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취득세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난 18일 한국조세포럼이 개최한 동계학술대회에서 2020년 지방세 개정내용을 설명하면서 “취득가액 6억 이하에서는 1%, 6억초과~9억 이하에서는 2%, 9억 초과에서는 3% 등 개정전에는 가액 구간에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개정후에는 취득가액 6억~9억원 구간에서의 세율은 ‘함수형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6억~9억 구간에 적용되는 산식에 의하면 1세대 3주택 이하 과세표준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7억5075만원 정도까지는 종전 기준인 2% 이하세율을 적용 받지만 취득가액 7억5225만원이 넘는다면 2% 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취득가액이 8억9928억원을 초과하면 이 구간 최고세율인 3%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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