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형사책임 지는 것 마땅치 않아”
이명박 정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뒷조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수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정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으로 기소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 해외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미화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께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청장을 방문한 횟수나 경위에 대한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 전 원장의 진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국고를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